소소한 일상

네비게이션 달고 다니면 벌금?? <<==내용 수정==>>

우담바라 2008. 1. 31. 13:25

네비게이션 달고 다니면 벌금이다... 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었는데,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비게이션 사용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권장사항(?) 인 듯하네요 ㅎ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동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청(교통안전계)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인터넷상의 네비게이션 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오해로 인한 것이며, 경찰청으로서는 일반 네비게이션 장착과 관련하여 단속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는 운전자에게 사전에 교통안전정보, 위험지역 등을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히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 장소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등의 장치의 부착은 합법화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경찰청 답변중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레이저디텍터 등과 같이 속도감지기(예전의 스피드건)의 전파를 수신하는 장치, 카메라에 반사불빗을 쏘거나 이동식 전차에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행위나 장비 그외 번호판에 장치를 하여 번호판을 뉘었다 세웠다 한다거나 특수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네이게이션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우리부는 네비게이션 등과 같은 텔레매틱스산업의 활성화 및 차량내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과 IT기술의 융복합화, 자동 차량제어시스템 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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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slrclub에서 올라 온 글 보고 설마 설마 하며

찾아봤더니....진짜네.

아래 사진은 누군가(?) 걸려서 웹에 올린 사진.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진 - 펌 ]

네비게이션을 앞유리창에 부착 후 운행한것이 불법~!!!

신나게 팔아 먹을땐 암말안하더니 ;;

도데체 어디 달고 다니란 말인가?

뒷자석??

아님 들고 다니나??

아하....옵션으로 네비 붙은 차를 사야하나?ㅋ

에휴....조심들 하자.

힘없는데 시키는 데로 해야지.





[참고 - 펌]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 전구)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스텐레스 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