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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야기 - 앱푸시 정보통신망법 적용;;

우담바라 2015. 8. 31. 16:12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찬진님이 링크하여 올리신 글 중에 눈에 띄는게 있었다.


'앱푸시 알람 잘못 전송했다간...정통망법 위반'



해당 법의 내용은,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에서 푸시알람(광고)도 전자적 형태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이 된단다.


해당 기사 원문 참고;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554&skind=5



이게 과연 정부에서 나서서 법규로 정해야할 일이가 싶다.


기본적으로 모든 앱에서 해당 푸시관련하여 제어가 가능하고, 일부 동의까지도 받아야지 되도록 되어있다(아이폰).


수신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작한 절차를 만들어서 법적규제를 만들어야 하나 싶다.


머 물론, 푸시를 이용한 온라인광고가 혼잡하니 해당 부분을 잡아보겠다고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머리 안쓰고,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처리하겠다는게 아닌가 싶다.


외국에서 운용되는 앱은 규제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국내앱들만 틀속에 집어 넣어버리는 꼴이다.



정말 그렇게 할일이 없을까...?



사용제한을 위한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지원규제나


아니면, 국내외 앱 모두 함께 적용 가능한 그런 규제를 만들길.....